반응형 부동산1 3월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리뷰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 지난주 3월19일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 하면서 다시 규제하는 내용들이네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큰 내용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인데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지속될건지 보겠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곳은 그대로 유지되네요.. 토지거래하거제가 되면 토지거래를 할때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죠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실수요자야 되고 , 이용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그리고 최소한 2년이상 이용계획서에 맞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토지와 건출물로 되어있으니 당연히 토지거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