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위해서 준비할수 있는것 중에 가장 중요한것이 연금 계획인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연금이라하면 국민연금만 이해하고 다른 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저도 나이가 어느정도 들어서 연금을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찍 시작하지 못한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연금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테니 이해하시고 꼭 빠른 시일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알아서 관리한다 보시면 됩니다..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당연히 수익률은 낮겠죠.
연금저축펀드는 증권 계좌로 개인이 주식이나 ETF, 채권 등을 사고 팔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으로 고르면 되겠지만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고르시고
수익률 보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주식이나 펀드, ETF등 선택해서 하는 형태로 세금공제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징 몇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국민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며 5년이상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55세부터 찾을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면 수익금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됩니다.
5년유지 하지 않으면 추가로 2.2%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오랜세월동안 이렇게 넣는 이유는 세금공제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면 납입금의 16.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금공제 혜택이 큰 만큼 600만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년 99만원 덜내는 것이지요..
20년 유지한다면 세금만 약 2천만원 안내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한다면 약간 줄어됩니다만 그래도 매우 큼니다.
13.5%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해 줍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넣을수 있는데요
납입한 금액 300만원까지 똑같이 16.5%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직장생활하시는분은
년간 9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는다 할수 있죠,,그러면 년간 148만원 혜택을 받으니 꼭 같이 해야겠죠 ^^

연금저축펀드를 꼭 해야되는 두번째 이유는 과세이연되는 겁니다...
과세이연이란 말은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찾을때 낸다는 뜻입니다.
보통 계좌에서는 배당, 이자는 15.4% 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국내차액은 비과세, 해외상품의 배당과 이자는 15%, 차액에서 250만원 빼고 남은 금액의 22%가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소득세를 미리 떼지 않고 모두 입금됩니다.
그럼 배당이나 이자를 다시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면 상당한 이익이 되겠지요..
하지만 최근에 해외상품에서 발생되는 배당이나 이자는 과세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은 엄청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연금저축펀드를 꼭 해야되는 이유는 소득세를 저율로 적용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반계좌는 배당,이자. 차액에서 15.4% 소득세를 제외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나이별로 5.5%~3.3%만 소득세를 적용해서 과세합니다.
(55세~69세는 5.5%, 70세~79세는 4.4%, 80세부터는 3.3%만 적용합니다.)
세금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금액을 다해주지는 않고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만 그렇게 합니다.
조심해야 할부분은 만약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6.5%를 적용합니다.
1,200만원 넘어가는 부분만 16.5%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금액에 대해서 16.5% 과세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지 이해는 안되지만 룰이 그러하니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은 배당, 이자, 차액으로 세금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내가 납입한 원금은 세금 혜댁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세금 공제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것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네번째 엄청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의료보험은 매우 큰 부담인데요 연금저축펀드에서 받는 수령액은 건강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의료보험은 최고액이 없고 소득의 대략 7%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다닐때는 50%를 회사에서 내어주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영업을 한다든지 연금으로만 생활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적은 금액이라도 상당히 부담이 된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과 관계없는 수입원을 확보할수 있다는 것은 엄청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큰 혜택은 분리과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받은배당과 이자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금액과 합쳐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을 모두 합치면 과세율이 높아져 세금을 훨신 많이 낼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자가 안되고 분리해서 세금을 낼수 있어서 절세 할 수있다면 큰 혜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금저축펀드는 많은 혜택이 있어서 년간 1,800만원까지만 넣을수 있습니다.
만약 20년동안 넣는다면 3억6천까지 넣을수 있다는 말이죠...
3억6천만원을 배당 7%로 받을수 있다면 매년 2,500만원 이상 연금을 만들어 낼수 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년을 넣는다면 원금만 5억4천이 되고 7% 배당이되면 매년 3700만원 이상 저율 세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과 관계없이 평생동안.....
정말 일찍 시작 못한게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언제 시작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현재 나와있는 모든 금융상품중에서는 최고의 혜댁이니 누구든지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정리흘 하였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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